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3-12 11:04:17 등록

도시락모바일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일

- 2026년 03월 19일


이용약관 변경 내용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2. 계약의 성립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개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2. 계약의 성립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개인 3회선, 여권 개통 외국인의 경우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외국인의 경우 2회선, 법인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제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3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9.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여권 선불 개통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제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3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9.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여권 개통 외국인의 경우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외국인의 경우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1. 계약의 종류

6) 회사는 이용 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신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1. 계약의 종류

6) 회사는 이용 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의해 이용중지 되어 있는 경우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2조(회사의 의무)

11.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1년간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2조(회사의 의무)

11.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시각, 발신사업자명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용중지명령 이행에 관련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현행화

- 방송통신위원회

제28조(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의 하나에 ~ 중략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0조(계약의 해지)

1. 고객 또는 대리인이 ~중략~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7.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35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7.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이용정지등)

1.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7조(계약해지)

3.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일인 2026년 3월 19일 전까지 따로 의사 표시가 없으신 고객님은 이용약관의 개정 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일인 2026년 3월 19일 전까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