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모바일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 2026년 08월 24일
■ 이용약관 개정 내용 전/후 비교표
개정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제35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중략 ~ 신설 | 13.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른 전화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의 상태정보(이용 통신사, 번호의 유휴 여부 등)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이용정지) | 18)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신설 | 18)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선불요금제에 가입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합법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후 연장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만 이용 가능하며, 대리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부칙 | 신설 | 이 약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일인 2026년 8월 24일 전까지 따로 의사 표시가 없으신 고객님은 이용약관의 개정 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일인 2026년 8월 24일 전까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