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모바일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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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모바일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와이드모바일(이하"회사")이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인 도시락모바일(이하"서비스"라 한다)과 이용고객(이하"회원"이라 한다)

간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초기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를 공지하고 SMS, 전자우편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연락처 제공이 없는 경우 등 불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4. 제3항에 의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2. "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3.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 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정책입니다.

 

4.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 운영자"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6. " 상품"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심 및 단말기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계약의 종류 및 성립)

 

1. 계약의 종류

 

1) 회사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① 후불 이용계약 : 이용요금을 후불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으로, 요금 청구 및 납부 절차는 제19조 이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후불제 이용계약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판매, 약정할인, 보조금 등 부가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② 선불 이용계약 : 이용요금을 선불로 지금하는 방식으로 납부 키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비스 (Pre-Paid Service: PPS) 이용계약으로, 선불 충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후불제 이용계약의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납입기일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제28조(이용정지)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의합니다.

 

2. 계약의 성립

 

1)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 또는 계약에 관한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에 자격을 취득 후 상품의 대가 지불 후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회원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4) 요금 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명의 신청 또는 도용하거나, 이용자 정보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③ 대포 폰의 매개 또는 개통,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④ 선, 후불 포함하여 개인명의로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⑤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 가입자가 일반(후불제)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⑥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⑦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신채무조정을 받아 3개월이상 성실상환하면 이동통신 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회선 개통 가능

 

⑨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⑩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⑪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⑫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 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⑭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개인 3회선, 여권 개통 외국인의 경우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외국인의 경우 2회선, 법인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⑮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⑯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 회선 개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 및 제한 내용은 제32조 제9항을 따릅니다.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관계 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으로 즉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6) 회사는 이용 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신채무조정을 받아 3개월이상 성실상환하면 이동통신 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회선 개통 가능

 

③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 제한을 신청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대포 폰,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 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의해 이용중지 되어 있는 경우

 

7)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①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1년(365일)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 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④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8)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번호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익 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 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가능 횟수는 90일(3개월) 이내 2회, 1일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

 

3) 제5항1호 및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6.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7. 기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 사유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8.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로부터 90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 부여 가능)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번호 부여 기준(희망 번호 부여, 추첨, 부여 횟수 제한 포함)의 변경에 관한 고지 절차 및 시기는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따릅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으로 즉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10.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번호의 부여·변경·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고시·지침과 망 제공사업자 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회원정보 및 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회원"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책상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실명, ID등은 수정이 불가능하나, 개명 등에 따른 실명 변경 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신고하고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통보 해야하며 회사는 필요 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회사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회사는 고객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개별 약정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가족간 명의변경

 

2)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3개월에1회로 제한합니다.

 

7. 회사는"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1.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회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제9조(장애 및 고장 등)

 

유심 상품의 경우 구매 후1년 이내 불량 발생 시 상품의 불량이 확인된 경우 유심 무상 교환 처리되며,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유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고객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6)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1. 제10조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취합니다.

 

3. 서비스 제공 불가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제41조(손해배상) 및 제42조(면책조항)에 따릅니다.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2조(회사의 의무)

 

1. 가입 계약 체결 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 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과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고시를 준수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타사 번호이동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하며, 번호이동으로 당사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하여 호처리 등 통화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당사 기존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의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 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8.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 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시각, 발신사업자명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용중지명령 이행에 관련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 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회사는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 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를 번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국제전화입니다`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국제 발신]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Web발신]문구 표시

 

17.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불만유형

 처리절차

 처리기간

 요금불만

① 콜센타, 홈페이지, e-mail 접수

② 유형별 관련 각 민원파트 검토

③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④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등)

 7일

 서비스 품질 불만

 14일

 고객 응대 불만

 7일

 기타

 7일



 18.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문자(SMS) 및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하며,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예: 타사 이관 지원 등)를 시행합니다.

 

19.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 ·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20.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21. 회사는 수사기관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번호의 문자 및 음성전화의 수,발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고시에 따라 이용자 보호기구(상설)를 설치·운영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이용자 불만·분쟁 처리,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장애·중단 시 이용자 보호, 서비스 종료 관련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전담합니다.

 

23. 이용자 불만은 고객센터(유료), 홈페이지 1:1 문의,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연락처·운영시간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4. 불만 처리 기준은 본 조 제1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25. 회사는 선불형(PPS)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제18조 제10항의 보증보험 가입·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정보의 게시·안내를 수행합니다.

 

 

 

 

제13조(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고객은 본 약관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시도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금지행위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6.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 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7. 동조6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6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1일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 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13.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고객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변경 주소 등 통지의무)

 

고객은 이용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주소, 결제할 신용카드 등 지급 수단과 관련한 사항과 잔여 이용금액에 대한 청구 내역을 수신할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아이디와 비밀번호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아이디"와"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회원"본인에게 있으며, 시스템 고장 등"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본인의"아이디"및"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노출 및 도용 시 제3자의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부정 사용에 따른 민·형사 책임 및 이용 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아이디"및"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회사"에 통지하고"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회원"이"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회원"의"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회사"및"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고객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e-mail주소 또는SMS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e-mail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제출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로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전체 회원 및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센터 연락처, 불만 접수 채널 및 이용자 보호기구 관련 안내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합니다.

 

 

제5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8조(계약의 발효 및 종료에 대한 이용금액의 일할 계산)

 

1. 기본료(월정액)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국내 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3. 후불서비스의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4.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1일로 계산합니다.

 

5.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 일수, 정지 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각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2)각 사유 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6. 선불서비스(Prepaid Service)는 회사가 정하는 선납 비용을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일로부터 30일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액 요금제의 경우 요금 납부 시 데이터, 음성, 문자 등 포함된 제공량이 일괄 지급됩니다.

 

7 . 선불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중도해지 포함)에는 미사용 제공량 및 잔여 충전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며, 사용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제공량 및 잔여 충전 금액 또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기 서비스 중단, 과·오납 등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8. 선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기본 제공량 외 초과되는 음성/영상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시 정산됩니다.

 

9. 선납비용의 항목 및 금액, 부과기준, 유효기간 및 사용·소멸 기준은 상품별 안내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고지한 바에 따릅니다.

 

10. 회사는 선불형(PPS)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유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회사의 선불 발행총액(미사용 잔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9조(요금 등의 납입 청구)

 

1.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청구 업무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3. 본 서비스의 요금, 과금단위, 상시 감면·상시 할인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시적 요금 관련 세부사항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표 1] 요금표」는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벤트성 프로모션·쿠폰 등 혜택의 제공 조건(대상 요금제, 기간, 지급·환수·소멸 기준 등)은 상품별 안내문 또는 개별 약정에서 정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혜택이 축소·환수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요금 또는 혜택 조건의 신설·변경 시에는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와이엘랜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여유모바일” 서비스의 요금제 및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여유모바일에서 제공하던 요금제는 본 회사의 “도시락모바일” 서비스 내 「[별표1] 요금표」에 포함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기존 여유모바일 이용 고객의 계약 및 요금 부과 기준은 본 약관 및 통합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제20조(주문 및 개통 취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환불 절차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릅니다.

 

1) 가입신청서 작성 및 서류송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신용불량, 보증보험사고자, 체납, 번호이동 인증 불일치, 해피콜 불가능 등의 경우

 

3) 신청한 상품의 재고가 소진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단순변심의 사유로는 개통 취소가 불가능하며, 도시락모바일 이용약관 및 유심 호환 불가의 사유로(개통 후14일 이내)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배송 및 개통 안내)

 

1. 가입한 상품의 배송처리 방법은 가입 시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택배 발송됩니다.

 

2. 택배 발송 시 상품의 개통 처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이동: 택배 수령 후 개통 신청을 통해 가능

 

2) 신규가입: 개통 완료 후 택배를 통해 발송

 

 

제22조(체납 요금 징수 등)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 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3조(이용금액 등의 이의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이용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이용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 입니다.

 

5.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4조(이용금액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금액 등을 반환하여야 할 회원에게 미납 이용금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이용금액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금액 등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이용금액 등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1일 단위로 계산하고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제25조(개인정보관리)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DB는 이용금액, 중도해지·미반납 변상금 등의 정산 등을 목적으로 계약종료 후6개월간 보관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법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종료 후5년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 자료와 청구 기관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자료 기재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회원이 요금명세서를 이메일로 추가 요청할 경우 최근 청구일로부터6개월까지 제공합니다.

 

5.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위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 정보 위탁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회원탈퇴 및 휴면)

 

1. 회원이 웹 서비스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본 사이트의 회원탈퇴 신청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회원탈퇴 신청 시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도시락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회원 탈퇴가 불가합니다.

 

4. 회원 탈퇴 시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ID를 통한 사이트의 최종 접속 후12개월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해 서비스 미이용 기간(최종 접속 후1년)만료 후 개인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이 통지일로부터1개월 내에 재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또한, 회원의e-mail또는 이동전화 연락처의 부재·변경·오류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조항에 의거 최종 접속 후1년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27조(계약사항의 변경)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회사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전화번호의 변경

 

3.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1호 및2호의 경우로서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확인 거부 및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4.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 가족간 명의변경

 

2) 법인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3개월에1회로 제한합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대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개인기준)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가족관계 증명서 등(양도인/양수인 동의 통화 필수)

 

 

제28조(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고, 제13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위반시 및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및MMS(멀티미디어 메세지)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스팸발송한 번호

 

② 스팸발송시 이용된 콜백 번호

 

7) 스팸발송 및 이용된 콜백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8)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9)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 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3)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1회 미납 시)

 

14)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5)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6)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7)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8)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9) 외국인의(글로벌)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11만원(VAT포함)또는 누적55만원(VAT포함)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 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일 내), 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한 경우

 

21) 광고성 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22)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3)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5)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6)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7)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9)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0)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31)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2)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3)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34)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5)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6) 고객이 SIM변경, 명의 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들에 이용 중임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통지 없이 문자 및 음성호가 수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망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의한 문자 및 음성호 수발신 망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청기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망차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8)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SMS(단문메시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다만,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1항13호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는 이용정지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1항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통지합니다.

 

3) 제1항3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조1항21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본조 제1항32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본조 제1항32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 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 또는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단, 77,000원(VAT포함)이상의 경우1회 미납시)만5개월 이내의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기간을 만3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본조1항21호의 경우는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본조1항17호, 25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32조(일시정지)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일시정지)

 

1.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는1회당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1년에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구비서류 첨부 시)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일시정지를 신청하고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SMS(단문메시지)등의 방법으로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4. 일시정지시 정지 후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본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회사의"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선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제공량은 당회까지만 유효하며 회차 종료 시 초기화 됩니다.

 

 

제30조(계약의 해지)

 

1.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시,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14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14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및MMS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제28조1항10호,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28조1항16호에 해당되는 경우

 

11) 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을 위반한 경우

 

12) 제28조1항14호, 17호, 21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 32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 제28조1항27호, 28호, 29호, 30호, 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7) (선불형서비스)아래의 기간과 같이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8) 제28조1항35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① 가입 후7일 이내에 선납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당월 선납 후 사용 만료일 내 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경우15일간 발신이 불가능(수신/착신은 가능)하며15일 이후에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직권해지된 번호의 재사용 가능 기간은 해지 당월 內+2일 동안 직권해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납금액이 남아있거나KAIT체납 대상자 또는 가입회선 초과 대상자인 경우 직권해지취소가 불가 합니다. (미납금 수납한 경우에도 직권해지 취소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5일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3~8호 및11호에 의한 해지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조 제2항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7일전까지SMS및TM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SMS나TM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2) 제28조 제1항 제17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SMS등을 고객에게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5.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 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및 서류)를 해지 후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① 가입자의 기본정보:주/거소,자택/직장 전화번호,생일 및 기념일,직업/직종,이메일주소,고객(신용)등급,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②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은행명,납부방법,납부일자.

 

③ 단말기 정보:모델명, 일련번호 등

 

④ 기타 정보: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①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②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 및 관리: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및 관리합니다.

 

7) 회사는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통신사에 의한 직권해지 포함)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제28조1항21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경우 재가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고객의 성명,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12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31조(용어 정의)

 

1. 일반적으로"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예: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 등).

4.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 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2조(부정사용방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 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9.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여권 개통 외국인의 경우 1회선, 외국인 등록증 개통 외국인의 경우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 상기 기준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관계 기관의 명령·지침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합니다.

 

제34조(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채팅서비스 포함),또는1일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스티커,파일 등),또는1일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채팅서비스 포함)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단,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5.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6.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 (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7. 일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9.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회사 홈페이지 포함한 사이트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 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50건 및 월 누적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12. 일500건 및 월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사용금지

 

14. 본 약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제35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스팸차단(필터링)`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고객이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이용정지등)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채팅서비스 포함)또는 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채팅서비스 포함),또는1일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 발신(Text,스티커,파일 등),또는1일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8.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및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스티커,파일 등)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스팸발송한 번호

 

② 스팸발송시 이용된Call-Back번호

 

③"①"및"② " 항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9.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SMS또는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4.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①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7조(계약해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포함),채팅(Text,스티커,파일 등),음성통화(영상통화, ARS포함)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포함),채팅(Text,스티커,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즉`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 (SMS, MMS 포함),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13.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ㅇ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5일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음성, 문자, 대량(다량)발송자 조치)

 

LTE 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LTE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1.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3자 임의 임대

 

2.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3.스팸 발송

 

4.통화호 중계,재판매

 

5. 음성통화량이 일600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3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1.66배로 계산.

 

6. 음성통화량이6,000분을 초과한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1.66배로 계산)

 

7.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1천회선(합산)을 초과한 경우

 

8. 문자 사용 건수가 일200건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10회 초과 시

 

9.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일 사용량이 발신건수500건 초과(그룹채팅은 과금기준1건), 또는 채팅 수신처500명 초과 시

 

10. 문자 수신처가3,000회선(CTN)초과 시

 

11.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8,9,10항 예외 적용 가능

 

 

제39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40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WCDMA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요금 회수 위탁

 

 

제41조(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2조(면책조항)

 

1.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고의적 악성 민원 제기, 비상식적인 환불/보상 요구, 욕설·폭언 등을 통한 반복적인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한,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이용자 응대 이력 등)를 보관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전쟁, 폭동,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 규제, 지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합니다.

 

8.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과부하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3조(신용정보 조회 및 채권의 양도)

 

1. 회사는 회원(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이용금액, 중도해지·미반납 변상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 제1항의 경우, 회원과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용금액, 중도해지·미반납변상금 등의 납입의무 또는 상품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가입자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미납 이용금액, 중도해지·미반납변상금 등을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 이용대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경우, 미납 이용금액, 중도해지·미반납변상금 등을 회사에게 대납한 제3의 채권추심기관은 회원에게 해당 대납금액 및 연체금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고객의 법정대리인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회원(또는 법정대리인)은 채권사 대지급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 회사 및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6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6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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